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3:50 경 김해시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3 세) 이 식당 주인에게 " 오늘 가게가 너무 시끄럽지 않냐.
" 고 말한 것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뭐라
했냐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눈 뒤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