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E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동호회 회원인 F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