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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E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동호회 회원인 F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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