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오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12. 13. 새벽 1시경 차 안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부모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억지로 옷을 벗으라고 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부모님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B),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장소 확인, 포렌식검사 회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으로 B(이하 ‘피무고인’이라 한다)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무고인은 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무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