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28.경 D이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의무 없이 D에게 전송하였으며, D이 이를 2013. 7. 6.경 E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D의 협박에 의해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밀양시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8. 16. 제3회 조사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일시가 2013. 6. 2.,
6. 9.,
6. 16.,
6. 23. 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피고인은 연인사이로 2013. 6. 28.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한 것이고, 2013. 6. 2. 피고인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3. 6. 9.,
6. 16.,
6. 23.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카톡내용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평소 관계 등 양형조건을 정함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