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7653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세성무역은 원고에게 240,770,554원 및 그 중 31,633,468원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썬디벨롭먼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썬디벨롭먼트’라고 한다

)는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7층의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2)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2004. 3. 29. 상호를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부동산의 수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썬디벨롭먼트, 피고 주식회사 세성무역(이하 ‘피고 세성무역’이라고 한다)과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3) 피고 세성무역은 아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45개 호수를 매수한 회사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제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썬디벨롭먼트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4. 27. 피고 썬디벨롭먼트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316,334,68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1,633,468원은 계약일에, 제1차 내지 제6차 중도금 합계 189,800,808원은 각 지정기일에, 잔금 94,900,404원은 입주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 제3호 , 원고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 피고 썬디벨롭먼트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되,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일 최초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피고 썬디벨롭먼트가 부담하고,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