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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206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12. 16. 혼인한 후 그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2005. 9. 23. 대전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다시 동거하기로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08. 9.경 계룡시 소재 C 아파트(이하 ‘C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였고(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C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메가에셋이 2009. 11. 30.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6,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9. 11. 21. 대전 유성구 D 소재 E 아파트(이하 ‘E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이사한 후 2011. 11. 25.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13. 11. 28. 대전 유성구 D 소재 F 아파트(이하 ‘F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경부터 대전 유성구 D 소재 ‘G’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수대금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그 후 위 가게 건물이 경매로 H에게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3,650만 원을 배당받았으며, 그 중 2,000만 원은 E 아파트의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50만 원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위 가게 건물의 매수인 H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금원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다툰 후 집에서 나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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