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1 2013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23: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경장 C로부터 말이 약간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음 상태여서 같은 날 23:45경부터 같은 달 11. 00:05경까지 3회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