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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12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6: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현관 앞 마당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C의 채권서류 등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온 C의 며느리인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B 할매는 C 피 빨아 먹는 할매다. B 할매의 말을 듣지 마라.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화해 가능성 높은 점을 고려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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