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0』 피고인은 2013. 1. 22.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F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몇 곡만 더 하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2번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에 시간을 설정하고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밀어서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입술을 깨물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72』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이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3. 5. 18:00경 대구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