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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63798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6,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증권회사인 원고는 중소기업은행(IBK)과 온라인증권계좌개설 등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갑가 4 내지 6].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의 증권거래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온라인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해 주는 한편, 고객이 중소기업은행에 개설된 증권연계 계좌에 입금된 출금가능 예금을 증권거래의 예수금(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하여 원고를 통하여 증권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고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를 ‘은행예수금 방식의 증권계좌(예수금을 은행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로 분류한다

[2016. 4. 4.자 준비서면 참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 중 하나로 고객이 증권연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 증권거래에 사용가능한 금액을 증권계좌의 전산상 잔액으로 입력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 한편, 업무제휴 개별계약서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갑’은 중소기업은행을, ‘을’은 원고를 각 뜻한다)[갑가 6]. 2.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한도 1억 2,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통장 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대출통장’이라 칭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주식거래를 위해 2015. 4. 6. 중소기업은행에 IBK 제휴증권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대출통장을 연계계좌로 지정하여 원고 회사의 증권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칭한다)를 개설하였다

[갑가 1, 갑나 1]. - 당시 피고가 신청한 주식거래 형태는 피고의 연계계좌인 이 사건 대출통장의 인출가능한 잔고의 범위 내에서 주식거래를 신청한 것(즉, 예수금 100% 거래조건)으로서,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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