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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30 2015가합110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8,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01. 12. 28. 피고의 C지점에 증권계좌(계좌번호 D, 이하 ‘원고 A의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2002. 3. 18. 그 배우자인 원고 B 명의로 피고의 증권계좌(계좌번호 E, 이하 ‘원고 B의 증권계좌’라 하고, 원고들의 각 증권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권계좌’라 한다)를 추가 개설하였으며, 2003.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 관하여 각 10억 원을 한도로 예탁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주식매매를 하여왔다.

나.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6. 7.부터 2012. 10.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 B 명의로 거래된 7,750,457,735원 상당의 주식은 원고 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동래세무서장은 2013. 7. 3.경 수증자로 간주되는 원고 B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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