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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단82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다섯 명의 부인을 두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가 2002. 10. 8. 사망한 이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장자인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 중 코코넛 농장과 쇼핑몰 등을 상속받게 되자,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은 원고의 어머니를 아프리카 주술로 살해하고, 2010년과 2012년경 두 차례 원고에게 암살자를 보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계모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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