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다섯 명의 부인을 두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가 2002. 10. 8. 사망한 이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장자인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 중 코코넛 농장과 쇼핑몰 등을 상속받게 되자,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은 원고의 어머니를 아프리카 주술로 살해하고, 2010년과 2012년경 두 차례 원고에게 암살자를 보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계모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