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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64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 18.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사증을 받아, 같은 달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비밀단체인 멘텡(Menteng)의 회원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망 후 기독교도인 원고는 아버지의 회원으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당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도 영적 공격을 받고 마을에서 추방되었다.

원고는 멘텡 회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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