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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70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몬로비아(Monrovia) 출신의 그레보(Grebo)족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는 2007~2008년경부터 바사(Bassa)족이자 이슬람교를 믿는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여 2011. 10.경 약혼을 하였는데, 그레보족의 원로인 아버지는 다른 종족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약혼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였으나, 원고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1. 12. 9. 약혼자와 결혼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결혼을 취소시키고 원고의 남편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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