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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534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7. 단기방문(C-3, 체류기간 만료일 : 2012. 7. 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8.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비아주(Abia州) 오하피아(Ohafia) 지역 아비리바(Abiriba) 출신의 이보족(Igbo族)으로, 원고의 아버지는 고향마을을 통치하는 왕이었다.

원고의 삼촌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2010. 11. 10. 원고의 아버지를 독살하고, 유일한 왕위 계승자인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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