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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5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45]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 3 층에 있는 ‘E’ 립 카페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30.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위 E 립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5 만 원을 받고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60~75 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2452, 2018 고단 3514( 병합)]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립 카페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8. 2. 20.부터 같은 해

3. 13.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8. 2. 28.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위 ‘H’ 립 카페에서,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구인,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예약 및 안내,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6 만 원을 받고 위 C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0회 가량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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