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9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0.12.15.(646),13340]
판시사항
양복지 재단용 칼은 위험한 물건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복지 재단용의 칼이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최덕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양복지 재단용 칼이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주정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휘두른 소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칼의 휴대를 정당시 할 사유나 그 휴대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