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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합4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1975년 2월생)는 2001. 7. 2. 의약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29. 22:32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서울서초지사장)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만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업무나 스트레스 정도가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고혈압, 과체중 등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2013. 12. 10.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8, 29, 53, 5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2001년 입사 이후 줄곧 대전지점에서 일하다가 2011년 1월부터 연고가 없는 부산지점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경상도 지역(대구, 울산, 부산 포함)에 위치한 병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1월 조직개편으로 도매 업무와 중소병원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데, 담당지역 별 거래처 수 및 실적(2013년 1월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담당지역 병원수 도매수 도도매수 실적평가 비고 서울남부, 경기남부 74 73 18 110.8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89 56 16 106.9 서울북부, 경기북부, 강원 65 57 15 109.1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92 54 18 106.0 망인 담당 나) 망인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무시간 및 출장거리는 아래와 같다(같은 기간 동료 직원들 중 출장거리가 가장 많았다

. 구분 1월 2월 3월 근무시간 253시간 23분 19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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