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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631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10. 22. D에 입사하였고 이후 D이 주식회사 E에 합병되자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23. 07:00경 출근하여 08:50경 아침 조회와 영업점 개시를 하고, 09:10경 화장실을 갔는데, 09:26경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좌측중뇌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7. 22:33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망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영업실적 및 임금피크제 등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발병 전 업무상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지혈증과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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