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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8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12. 새벽에 울산 남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인 E, F가 04:00경 현장에 와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으나 불법 영업을 적발할 수는 없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업소 밖으로 나와 울산 남구 G 소재 ‘H주점’ 앞 노상에서 업소 간판을 찍었고, 피고인들의 친구인 I이 “뭐하느냐”고 묻자 E가 “미단속보고를 위해 채증을 하고 차후 불법영업을 하면 단속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놈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수회 퍼부며 주먹을 휘두르면서 E에게 달려들어 E가 “계속 욕설을 퍼부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더 이상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다” 라고 경고를 하자 피고인 A은 “씨발 증거 있냐, 내가 언제 욕했냐”고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E의 앞을 가로 막아서고 두 팔을 잡았고, 이에 F가 피고인 B을 밀어 내고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더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옆으로 빠져서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이에 F가 손을 들어 스마트폰 쪽으로 내밀며 보자고 하자 피고인 B이 F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면서 “너는 좆됐다, 시발놈아”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 F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여 피해자 F(37세)에게 1-2주간의 차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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