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23.부터 2013. 10.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3-3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원고개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6,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정지처분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