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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6 2012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6. 18: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 계성3길 600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4거리 앞 교차로를 송악 쪽에서 당진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용 신호기에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당진시내 방면 쪽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CA110E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 좌측 발목 염좌 및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신평면 새터로 223-20에 있는 (주)케이티세라믹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G 이하불상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 18: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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