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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0 2013고단757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762-11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간석 자동차매매단지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87,6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로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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