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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E호텔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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