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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한 E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정차 중인 선행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이 홍조를 보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범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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