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3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에 있는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방향 62.2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당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로 인해 순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 기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차량이나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시키는 행위 를 시도하여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는 등 정체가 시작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상황에 맞추어 서행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서히 감속을 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뒷범퍼를 위 벤츠 CLS300d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