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14번째 줄 다음에 아래 2.항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그 평균값을 일실수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G의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 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인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그 중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가 차지하는 부분을 추출하여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소득액의 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활용업체의 경우 현금 결제가 관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신고 소득이 곧바로 G의 실제 수입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실제 수입을 확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일실수입을 원고들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수입이 자본적 수익 보다는 망인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망인과 업무 내용이나 경력, 노무제공시간 등이 유사한 근로자에 대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고 당시 57세 8개월 남짓이었던 점, 망인은 G의 설립자이자 경영자로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