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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나30565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463,573원 및 그 중 5,000...

이유

...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소 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입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11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통계소득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월 4,497,957원[계산식: 월 3,688,779원 (연 9,710,140원 / 12개월), 인정근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 남자 10년 이상 경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을 교통 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통계소득인 월 5,821,335원(258,726원 × 22.5일)]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교통 분야 특급기술자이고, “2010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에 따라 건설 및 기타 분야 특급기술자는 하루 노임이 258,726원이며 평균근무일수가 22.5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10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결과는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7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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