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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8나8104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망인의 노무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실제 수익금이 일부 누락된 반면 자본으로 인한 수익은 과대 계상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 법원은 개인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의 노무 등 그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뒤, 이 사건 사업체의 2015년도 재무상태표에 따른 당기순이익 232,561,365원을 연 소득금액으로 보고 투입자본의 기여금액 16,619,117원(2015년도 당기순이익과 자본금을 합한 ‘자본총계’ 415,477,919원에 시중대출금리 연 4%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월 소득을 17,995,187원[=(232,561,365원-16,619,117원)÷12월]으로 산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누락된 수익, 비용이 있으므로 세무조정을 거친 과세소득금액 301,103,966원을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연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투하자본으로 인한 수익은 이 사건 사업체의 창업당시 자본금인 20,599,000원 또는 2015년도 자본총계 415,477,919원 중 투자에 이용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적정 금액에서 시중대출금리 연 4%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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