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1996. 8. 19. 4,500,000 2 1996. 8. 29. 11,000,000 3 1996. 8. 30. 7,500,000 4 1996. 9. 12. 55,600,000 5 1996. 10. 29. 3,000,000 합계 81,600,000
나. 당시에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망인과 피고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단11635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1. 확정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11. 1. 12.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 D이 공동으로 상속(상속분 각 1/2)하였고, 이들은 2011.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느단19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5. 2. 2.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단11635호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피고 C, D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40,800,000원(= 81,600,000원×1/2)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1.부터 위 확정판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