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수성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 12길 7 차 밍 팔 레스 A 동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1.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 국민은행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황금 네거리 쪽에서 들 안 길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들 안 길 네거리 쪽에서 황금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뒷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536,6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