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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500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318,798,41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에서는 각 순번에 따라 ‘제1차 신용보증약정‘, ’제2차 신용보증약정‘ 등의 방식으로 부르고, 각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 C,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2009. 4. 7. 상호를 I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2010. 6. 1. 상호를 J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

상호를 2010. 12. 28. K 주식회사에서 L 주식회사로, 2012. 2. 10. G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는 소외 회사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최종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09. 3. 12. 877,500,000 2014. 3. 7. 우리은행 2009. 3. 18. 1,300,000,000 2 2011. 3. 24. 240,000,000 2014. 3. 21. 국민은행 2011. 3. 24. 300,000,000 3 2012. 3. 8. 127,500,000 2014. 3. 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2. 3. 16. 150,000,000 4 2012. 5. 4. 765,000,000 2017. 5. 2. 우리은행 2012. 5. 7. 900,000,000 5 2013. 4. 23. 280,000,000 2014. 4. 22. 우리은행 2013. 4. 26. 350,000,000 2) 소외 회사와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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