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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316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원캐싱 주식회사(2011. 4. 26. 상호를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1. 1. 18. 피고(2012. 12. 10. ‘B’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5,000,000원(최초 대출액 2,5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44%, 대출만기를 2016. 1. 18., 변제방법을 자유상환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1. 1. 18.에 2,500,000원을, 2011. 5. 27.에 1,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5.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9.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은 2,970,002원이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12.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서 2014. 3. 10. 오케이대부 주식회사로, 2014. 3. 13.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로, 2014. 4. 22. 현재의 상호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승낙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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