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69,169,524원 및 그 중 44,863,16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인승중기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③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라 제1호증, 을라 제2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 및 망 F에 대한 채권 ⑴ 원고(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1998. 11. 2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4. 3.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1.5톤 덤프트럭 1대를 할부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할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험금액을 70,400,000원, 보험기간을 1994. 3. 10.부터 1997. 3. 9.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인승중기 주식회사(대진중기 주식회사에서 1996. 1. 15. 현진중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6. 10. 2. 인승중기 주식회사로 재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G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위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소외 회사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