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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7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N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B,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N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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