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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23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C이 D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C이 D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350만 원이고, C이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돈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위증사건, 이 사건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서장과 식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08. 12. 23. 떡과 2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넣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는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정산소 옆에 세워져 있었고, 차종은 황색 계열의 외제차였으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트렁크 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트렁크 문을 열어주었다,

남편 E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 2008. 12. 31.경 광주 동구 충장로 G 카페에서 피고인과 C을 만났고, 그 곳에서 C에게 600만 원을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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