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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181
살인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살인예비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정형이 요구되지 않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피고인 B를 독려한 점, 피고인 B와의 연락을 위한 이른바 대포폰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에서 피해자를 미행하여 그 소재를 파악한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된 피고인 B가 범행을 막기 위하여 자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8.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흥신소를 찾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고 그 이혼소송 중 피고인 B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분할당하지 않을 방법을 상담하다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재산이 피해자에게 분할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모의하고, 2018.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E흥신소 뒤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피해자의 살해 대가를 3억 원으로 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살해할 범인을 중국인으로 섭외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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