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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31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4. 5. 29. 17: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1756-9 소재 동성하이타운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페인트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공사 도중에 위 아파트의 옥외 주차장에 주차한 금조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A 뉴에쿠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외부에 페인트 비산물이 묻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차량의 범퍼 등을 교환 또는 도색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7. 30.까지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으로 2,2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페인트공사를 하는 피고로서는 페인트공사 중 페인트 비산물로 인하여 차량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외부를 덮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페인트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 옥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모든 차량의 외부를 비닐로 덮은 후 페인트공사를 시작한 사실, 피고가 페인트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B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옥외주차장에 원고차량을 주차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 측 담당자가 B에게 페인트공사 중이니 원고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는 이를 무시하고 굳이 원고차량을 옥외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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