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68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1. D(E)에게 인천 남동구 F 지상에 근린생활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G은 D를 대리하여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원고

A는 G을 통해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페인트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 B은 G을 통해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D는 2015. 5.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러한 상태는 2016. 1.경까지 계속되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은 공사현장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경 하수급인들을 통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직접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였다.

다. 1) 피고는 2016. 1. 26.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갑 제4호증의 1)을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 확인증에 의한 지급약정을 ‘이 사건 제1지급약정’이라 한다

). 확인증 채무자: C 채권자: H회사 A I은행 J 상기 채무자인 C은 F (페인트) 공사비 \일천삼백만 중 잔금 \일천삼백만이 남았으며 은행대출 후 1차로 공사금 잔금 \삼백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시공사인 (E.G)와 금액 확인 후 2016년 2월 6일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1. 26. 건축주 C 2) 원고 A는 2016. 1. 28. 현장소장 G으로부터 페인트공사대금이 13,4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3) 원고 A는 2016. 1. 29.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1) 피고는 2016. 1. 26. 원고 B에게도 원고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공사대금을 2016. 2. 5.까지 완불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확인증에 의한 지급약정을 '이 사건 제2지급약정‘이라 한다). 2) 원고 B은 2016. 1. 28. 현장소장 G으로부터 전기공사대금이 20,000,000원이라는 확인서(갑 제6호증 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