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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6565
공사인건비 및 재료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1. C(상호: D)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5. 말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C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는 그동안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독, 관리를 맡아 온 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상기 채무자는 E (설비) 공사비 1,800만 원 중 잔금 1,800만 원이 남았으며 은행 대출 후 1차로 공사금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시공사인 (D, F)과 금액 확인 후 2016. 2. 6.(일부) 완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증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시공사와의 정산 조건 미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확인증에서 ‘시공사인 D, F과 금액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C(D 에 대하여 정산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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