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기 안성시 중앙로 152 소재 쌍용자동차 안성영업소에서 B 렉스톤W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구매대금 3,520만원을 대출을 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매매 대금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등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할부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