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경기도 광명시 B 427호 중고차 에이전시 회사인 ㈜ C 사무실에서 중고 승용차(그랜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오토할부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정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의 속행을 구한 후 행방을 감춘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사기 > 제1유형의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