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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4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 및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약정 원고는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2㎧의 풍속에도 발전이 가능한 20kW 급 풍력발전기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 권유를 받고, 2013. 4. 1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피고는 C의 대표이사 및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에게 2013. 4. 16.경부터 2013. 4. 24.경까지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대구 수성구 D빌딩 901호에 있는 C는 C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원고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원고의 투자의무] 원고는 C에 1억 원을 풍력발전기 개발자금으로 동업으로 투자한다.

제2조 [C의 의무] C는 원고가 제1조의 투자의무 완료 시, C 주식 50%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C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분배는 제세공과금 및 당연 인건비 등 제세 공제 후 1년에 1회씩 결산하기로 한다.

제3조 [C의 계약상 주관사로서의 의무] C는 타사 또는 타인과의 계약 시 창출될 사업에 대해서는 원고의 의견진술(을) 이사회 통과 후, 회사의 이익에 창출이 될 수 있도록 C가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원고와 C는 법인을 주식회사 C로 하되, 계약 후 즉시 법인에 이사등재 및 주식지분을 원고와 C가 하되, 원고, C 각 2명씩 등재한다.

제7조 [투자금의 회수] C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1억 원의 원리금에 대해 C가 개발한 풍력발전기에 관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험성적서(인증)를 받고, 3개월 이내 반환한다.

제8조 [추가비용 등] C는 추가로 발생이 되는 비용은, C에서 차입 또는 제3자에게 투자 유치를 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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