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업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 자 약 정 서 개인인 원고와 이 사건 업체(대표: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원고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 [원고의 투자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2012. 6. 12.까지 30,000,000원을 현금투자한다.
제2조 [피고의 의무] 피고는 원고가 1조 1항의 투자의무를 완료 시 피고의 이 사건 업체 순수익 30%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다.
제3조 [원고의 영업에 대한 감사]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원고 또는 피고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제8조 [특약조항] 본 계약서상의 현금투자금은 회사 운영경비 부문 지출에 한정하며, 본 투자자금은 현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는 이 사건 업체의 소멸성 자금으로 원금반환 방식이 아닌, 추후 법인 설립 시 현 투자금은 법인 총자본금에 1대 1 비율로 지분전환됨. 개인사업체에서 법인 전환 시 현 보증금과 현금투자분은 총 출자금으로 전환됨.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현금투자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7.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0. 피고에게"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