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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7 2014나27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2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8,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3~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경 J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22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을 주었다.

그러나 J는 위 시설 및 주택의 기초공사와 1층 골조 및 2층 바닥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그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C 원룸 신축공사 공사범위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가.

항 기재 공사 부분 중 골조 및 바닥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117.81㎡의 철근콘크리트조 5층 다세대 주택(1층 주차장, 2~4층 원룸, 5층 살림집)을 신축함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15.까지 완공

다. 원고는 2012. 5. 7.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선급금의 지급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9의 각 기재, 항소심감정인 K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2. 8.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1~4층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건물외벽의 드라이비트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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