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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14 2012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2. 23:16경 G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기아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9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I(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작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조수석 쪽 앞바퀴 휠 부분과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2. 23:19경 H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사고 발생 도로의 5차로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기아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여 도로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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