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 17:10경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숙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위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 18:50경 무안군 E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위 F파출소 소속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사법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20. 8. 1. 17:20경 C의 휴대전화 지갑에서 45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의 작성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법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사법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법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동의서(피의자 A 사서명위조/G 명의사용), 자필진술서(피의자 A 위조문서/G 명의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