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7. 26. 08: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구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등 뒤로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쯤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26.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2계 C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위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