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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172』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1. 7. 22.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4호, 1111호 2개 방실을 임대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반라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3. 오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와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누범인 사실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인 G인 양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순경 H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서말미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G”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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