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본 여자아동을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 또한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arrow